[KBS제주 친절한K] 생태법인 논의 어디까지 왔나?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기 위해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태법인 논의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KBS제주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원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4593

[KBS제주 친절한K] 생태법인 논의 어디까지 왔나? / 2023.07.27

이제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낯설지만은 않을 듯싶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자는 겁니다.

법적인 사람, 즉 법인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원활한 사회 운영을 위해 만든 거죠.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결합한 단체죠.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도 인격을 부여하는데,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기 위해 생태법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 19곳 가운데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한 사례는 점박이물범의 충남 가로림만과 상괭이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등 2곳인데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논의를 감안하면, 아직 해양보호구역 지정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부끄러울 정돕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2019년에 수립한 10개년 법정계획인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상태거든요.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하루빨리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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