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회토론회 영상] 생태법인 도입의 취지

2023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에게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존재들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재정립해나가자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공존’을 이루는 것이 생태법인 제도의 목표입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체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돌고래 서식지와 정확히 겹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무분별한 선박관광의 증가,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와 폐어구로 인해 돌고래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생겼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돌고래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서 서식처에서 쫓겨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주도에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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